지난 2008년이후 인상되지 않았던 의약품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가 대폭 오르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30일자로 의약품 등의 허가·신고 등의 수수료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물가상승률 등 인상요인이 반영되지 않은 의약품 등의 허가‧신고 등의 수수료 금액을 상향조정해 현실화됐다.
예를 들어 신약(생물의약품 포함) 품목 허가 및 조건부 제조품목 허가 신청시에는 전자민원 수수료는 617만 7,850원, 우편·방문민원 수수료는 682만 8,150원으로 책정됐다.
식약처는 또 2017년부터 의약품 품목허가 및 품목신고의 갱신 신청이 의무화됨에 따라 의약품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의 갱신 신청 수수료 금액을 신설했다.
의약품 품목 신고 수수료는 전자민원이 154만 4,700원, 방문 우편민원은 170만 7,3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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