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이 의사의 설명의무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 판례로 인정된 환자의 권리를 성문화하는 것인데 국회에서 다시 제동이 걸린 것은 매우 유감이며, 법사위는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료 환경의 정상화를 위해 지체 없이 의료법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사의 설명은 진료계약의 기본적 의무로 선의나 시혜가 아니며, 설명의무 성문화는 환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설명의무 입법화를 통해 대법원 판례에서 이미 인정하고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및 알 권리를 보다 명확히 한다는 것. 환자 진료 과정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명시해 의사가 보다 용이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면 불필요한 의료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며, 결코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한 개정안은 설명대상을 '수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로 규정해 환자의 권리를 폭넓게 확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의 주장처럼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의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대상 의료행위를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등'으로 제한할 경우, 오히려 설명의무를 재량화 하는 것이어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약사와 제약사, 의료기기회사의 처벌만 강화되고, 리베이트의 주요대상인 의사의 처벌을 규정한 의료법개정안만 법사위가 처리하지 않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며, 특정 직역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으로 국회 법사위는 형평성을 고려해 의료법개정안을 일괄 처리해야 한다"라며 "또한 의료현장에서 환자는 정보와 전문성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다. 의사의 설명의무가 재량이 아닌 법적의무임을 명시해 의사 스스로 이행하도록 한다면 불필요한 분쟁과 갈등 소지를 없앨 것이다. 국회는 의사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의료법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