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불합리한 유족연금 개선 국민연금법 발의
경제적 취약 유족 위한 60%동일 지급률 적용 필요 주장
신은진 기자 ejshi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6-11-22 11:05   

불합리한 유족연금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유족연금제도의 3단계 감액방식을 지적,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현행 최고 지급률은 60%를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2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노후와 장애 뿐 아니라 가입자의 사망시 유족에 대하여 연금을 지급하여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사망한 가입자에게는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유족에게 기본연금액의 일정부분을 감액하여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이 10년미만의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40%를 지급하고, 10년이상 20년미만의 경우에는 50%, 20년이상일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60%를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부분을 감액하는 구간이 현재 10년 단위 3구간으로 되어 있어 불과 1개월로 인해 지급률의 차이가 10%p나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유족연금수급자 A씨와 B씨의 월기본연금액은 비슷하지만 A씨의 사망자 가입기간은 240개월로 지급률이 60%인 반면, B씨의 사망자 가입기간은 239개월로 20년 기준에 1개월이 모자라 지급률이 50%나 적용되었다. 이로 인해 B씨가 A씨에 비해 약 월6만원 정도 덜 받고 있었다. 1년으로 환산하면 약 72만원정도 덜 받는 셈이다.

현행 유족연금의 3단계 감액구간은 또 다른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같은 감액구간내에 있으면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급률을 적용받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족연금의 50% 지급률이 적용되는 가입기간 구간은 10년이상~20년 미만이다. 따라서 120개월~239개월 동안 가입한 사망자의 유족이 받게 될 연금의 지급률은 동일하게 50%가 적용된다.

국민연금공단의 제출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유족연금 수급자인 C씨와 D씨의 경우 가입기간은 무려 119개월이나 차이가 나고 총납부액도 1천만원이상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동일한 지급률 적용으로 유족연금액도 각각 약 28만원씩 받는다.

이에 대해 정춘숙 의원은 "현행 유족연금제도의 3단계 감액방식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매우 불합리하다. 불과 1개월 차이로 연금액을 10%나 깎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119개월이나 차이나도 동일한 지급률을 적용하고 있다. 이 뿐 아니라 유족연금의 평균수급액이 월26만원에 불과해 장애연금 약59만원에 비해 턱없이 낮고, 유족연금 수급자의 93%는 여성이어서 올해 초 여성가족부는 보건복지부에 유족연금제도의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개선노력은 전혀 없다. 현행 감액구간의 문제와 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노인들을 고려했을 때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현행 최고 지급률은 60%를 모두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불합리한 유족연금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에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 국민연금의 목적대로 유족들이 생활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병욱, 김정우, 윤소하, 안규백, 서영교, 김수민, 박주민, 이정미, 윤관석, 소병훈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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