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전성분 표기’ 약사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살균제, 보존제 등 인체유해 성분 함유여부 확인…소비자 선택권 보장’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6-11-17 17:17   수정 2016.11.17 17:36

오늘(17일) 권미혁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의약외품 전성분 표기’,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통과됐다.

개정안은 기존 약사법이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에 대해 ‘주요성분의 명칭(제65조1항5호)’만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을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이 법률안은 권미혁의원, 김상희의원, 최도자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병합심사하여 수정의결되고 본회의에 부의됐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성분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 파라벤, 트리클로산 등 살균이나 보존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첨가물 성분을 용기에 표기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구매과정에 함유여부를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권미혁 의원은 지난 8월 22일 ‘가습기살균제 성분(CMIT/MIT) 함유 화장품 13종 유통’을 최초로 공개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2,469품목에 대해 전수조사(9월8일)를 실시하여 그 결과 사용기준 미준수(60품목), 표시사항위반(15품목)등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조치한 바 있다.

이후 해당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의약외품인 치약에도 사용되고 있음이 밝혀져 큰 혼란이 빚어지기도 하였다.

권미혁의원은 약사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화장품, 의약외품 등 제품구매시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되도록 한 개정안의 통과는 의미있는 변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세척제, 위생용품 등 아직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영역에서도 지속적으로 감시와 제도개선 활동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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