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헌혈금지약물의 범위지정' 고시를 마련, 11월 14일부터 12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채혈(헌혈)금지 대상으로 관리하던 질병을 ‘혈액매개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으로 구분하여 혈액을 매개로 감염될 수 있는 질병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혈액매개 감염병은 다시 영구적인 채혈(헌혈)금지 감염병과 일정 기간 채혈(헌혈)을 금지하는 감염병으로 나눴다.
영구금지 감염병에는 만성 B형·C형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 등과, 일정기간 금지 감염병에는 말라리아(3년), 매독(1년), A형 간염(1년), 뎅기열(6개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6개월) 등을 포함했다.
의약품 제조용 원료혈장의 경우 혈액검사, 바이러스 제거 및 불활화 공정 등 안전 조치를 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혈액검사 항목 중 간기능의 간접표지인자인 ALT(ALT, alanine aminotrasferase, 알라닌전이효소) 검사를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한 이번 '헌혈금지약물의 범위지정' 고시를 제정하여 법령에서 정한 헌혈금지 약물들의 금지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확히 했다.
헌혈금지약물은 △아시트레틴(건선, 3년),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 또는 태반주사제(1년) △두타스테라이드(전립선비대증, 6개월), △이소트레티노인(여드름, 1개월) △피나스테라이드(전립선비대증·남성탈모증, 1개월), △혈소판 헌혈자에 대해 아스피린(3일)·티클로피딘(2주) △알리트레티노인(습진, 1개월)이다.
복지부는 헌혈금지약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약물 발생시 복지부 장관이 긴급하게 지정하여 금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자 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