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원이 최순실 특혜로 줄기세포 연구 승인, R&D 연구지원 등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해명했다.
복지부는 10일 차병원 줄기세포 연구 조건부 승인에 대해 이번 체세포복제배아연구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조건부 승인 의결을 바탕으로 승인한 것으로, 종전 허가된 두 차례 연구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절차를 거쳐 승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구중심병원에 선정되어 192억 국고지원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차병원을 연구중심병원 R&D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2015년 국회 여․야 의원들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10개 연구중심병원 중 R&D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는 4개 병원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예결위 지적이 있었으며, 최종적으로 비서울지역 2개 병원(아주대병원·분당차병원) 지원을 위한 예산 37.5억원(9개월분)이 증액됐다는 것.
복지부는 국회에서 결정된 아주대병원·분당차병원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평가단을 구성하여 연구수행 역량을 평가한 후,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차병원 연구소에서 간담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 재생의료는 기술 발전이 빠르고 융합이 활발하여, 정책 추진 시 산‧학‧연‧병 다양한 분야의 현장 의견수렴이 필요하므로, 의학전문대학원, 줄기세포연구소, 기업 등이 집결된 융합 연구소인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차병원 관련 사안은 관련 법령과 예산 등 통상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된 것이며, 최순실 특혜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