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약 등재 기간 단축을 위한 '사전지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실적은 '0'이다.
제약사들의 눈치 보기와 지원내용에 대한 홍보 부족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심평원 약제급여실은 지난 9월 부터 사전 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사전지원 서비스는 제약사가 신약을 건강 보험 등재신청을 하기 전에 제출 자료에 대해 사전 점검 및 안내를 받음으로써 완결성이 높은 신청 자료를 준비할수 있도록 해 실제 평가기간 중 자료 미비에 따라 소요되는 보험등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서비스 이다.
특히, 항암 신약의 경우, 환자 접근성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항암 신약으로 신청, 등재까지 법정 시한보다 약 80일 이상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평가 고시된 신약(전체)은 194일, 항암신약은 217일이 소요되고 있다.
기간 지연의 이유는 항암 신약의 고가 전략 등으로 인한 비용효과성 보완 사항이 다수발행하기 때문으로 희귀항암제에 대한 근거 자료 부족, 고가의 신청가 등의 사유로 결제성 입증자료에 대한 추가 보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에 제약사에서 '사전지원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심평원은 3일 이내(신청부터 총 10일 이내, 근무일 기준)에 피드백을 제공한다. 기준, 신약평가, 경제성평가 담당자 등 5명으로 구성된 지원팀이 신청자료 성격에 따라 동시 검토 지원을 한다.
심평원은 사전지원 서비스 홍보를 강화해 항암 신약의 등재 기간을 단축을 적극 추진, 2017년 인력 충원기 전체 신약으로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