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허가·심사 인력을 대폭 확충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의약품 등의 허가·신고 등의 수수료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 개정고시'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고시는 지난 2008년 이후 물가싱승률 등 인상요인이 반영되지 않은 의약품 등의 허가 신고 등의 수수료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내년부터 의약품 품목허가 및 품목신고의 갱신 신청이 의무화됨에 따라 의약품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의 갱신 신청 수수료 금액을 신설했다.
식약처는 의약품 등의 허가 신고 수수료 금액이 인상되면 이를 통해 의약품 허가 심사 인력을 대폭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합성의약품 및 바이오 의약품 분야의 심사 인력 85명을 충원할 계획이며, 이중 20%는 임상분야의 심사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를 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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