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 "폐기 혈액, 법적 폐기해야 할 비정상 혈액"
성일종 의원 관리부주의 혈액폐기 지적에 해명 나서
신은진 기자 ejshi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6-10-14 11:10   

부실관리로 혈액을 다량 폐기, 낭비했다는 지적에 적십자가 해명에 나섰다.

대한적십자사는 성일종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5년간 적십자의 부실관리로 버려진 혈액이 26억 9,400만원에 이른다는 지적에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적십자사는 "보도에서 언급된 보존기관 경과, 응고·오염 등의 혈액폐기 사유는 적십자의 과실이 아닌 법적으로 폐기해야 할 비정상 혈액을 폐기한 것이다"며 "백파손 등 직원의 과실로 인한 폐기는 5년간 42,214유니트가 아닌 2,699유니트로 전체 혈액폐기량의 0.35% 수준이다"고 말했다.

이어 "혈액폐기량을 금액으로 환산해도 5년간 26억여 원이 아닌 약 1억 4천만원 수준이며, 연간 3천만 원 이내"라며  "다만, 대한적십자사는 비록 적은 양의 혈액이라도 소중한 헌혈자의 혈액이 관리 소홀로 폐기되지 않도록 혈액관리의 처리 지침을 점검하고 관리를 강화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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