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의료기관 휴·폐업 인한 진료 공백 막는다
입원환자 권익 보호 차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신은진 기자 ejshi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6-06-21 06:00   수정 2016.06.21 06:58

의료기관 휴·폐업으로 인해 입원환자의 의료서비스가 중단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의료업을 휴·폐업하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휴업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료업의 폐업·휴업 신고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호 조치를 하였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한편, 의료기관이 의료업의 정지, 개설 허가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양 의원은 "의료기관이 폐업·휴업하거나 의료업 정지·개설 허가 취소·의료기관 폐쇄 명령을 받을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조치 되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원조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의료기관이 폐업·휴업하는 경우가 있어 입원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