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의료법 개정안 통과 시급"
복지부, 현행 의료법 개정안 개정 필요성 강조
신은진 기자 ejshi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6-03-07 11:13   수정 2016.03.07 15:49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엄격하게 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하게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7일 브리핑을 통해 1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C형 간염이 집단 발생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바 있으나, 현행 의료법으로는 비윤리적인 의료인에 대해 자격정지 1개월, 의료기관은 시정명령밖에 내릴 수 없음을 지적하며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미약한 처벌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행위를 근절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은 △1회용 주사기 재사용행위 명문으로 금지 △개설자가 지켜야 할 의무에 1회용 주사기 재사용금지 및 감염환자 진료기준 추가 △역학조사 시 폐업 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 내에 통과될 경우 현재 추진 중인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일제 조사가 보다 수월하게 진행되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 내에 통과된다면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를 근절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원주한양정형외과 원장 사망으로 C형간염 감염환자에게 치료비 지원이 어려워진 점을 고려, 해당 환자의 치료에 문제가 없도록 정부가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우선적으로 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감염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지원한 금액을 환수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자는 역학조사결과 원주한양정형외과에서 이루어진행위로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명확한 인과관계가 나타난 환자 중에서 검토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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