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자문료를 통한 리베이트 의혹으로 다국적사에 대한 검찰수사가 시작된 가운데 조만간 이에 대한 복지부의 지침이 완성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의사대상 강연·자문료 지침에 대한 일부 업계간 의견 추가조율을 통해 3월 중순경엔 이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침은 국내제약사와 다국적제약사, 의료기기 업체 등의 상황이 다름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그간 제약협회의 '제약산업 윤리경영 자율점검지표'의 강연·자문 항목을 참고로 강연·자문료의 상한선을 논의해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적인 정비는 업계와 논의를 마쳐 마무리가 됐다"며 "지침은 제약협회의 자율점검 지표를 검토했지만, 이에 대한 다국적사, 의료기기 업체 등의 입장차이가 있어 일부 항목에 대한 의견을 조율중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견조율을 마치면 3월 중순쯤에는 지침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본다. 상반기 내 발표를 위해 4월 중에는 공정위에 지침승인 요청을 제출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어 "리베이트 의혹에 따른 기존 수사 리스트업에 대한 지침 적용여부는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