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최근 2016년 1월 퇴장방지의약품 802품목을 공개했다.
1월 목록에서는 제품코드 변경 등의 사유로 362품목이 목록에서 삭제됐고, 코드 변경 등으로 482품목이 추가됐다. 삭제와 추가된 의약품은 대부분 동일한 품목이다.
이는 '약제급여목록 정비'에 따라 개정 고시(2016년 1월 1일 시행)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의거 주성분 및 품목코드가 변경·추가된 것에 따른 것이다.
약제급여목록 정비는 그동안 허가방식의 변경 등에 따라 포장단위(병, 관 등)와 계량단위(ML, mL등)표기가 혼재되어 있고, 또한 일부의약품(액상제, 외용제 등)은 최소단위로 등재되어 생산규격단위 약가 등을 고려시 고가의약품으로 추정되는데도 최소단위로 등재되어 저가의약품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이는 공급내역과 청구내역 비교분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등재단위를 실제 유통되는 생산규격단위로 목록을 재정비하고, 표기방법 등을 통일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약가인하에서 제외되는 저가의약품 기준을 재설정한 것이다.
퇴장방지의약품은 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퇴장을 방지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고, 무분별한 고가 약제의 사용을 억제함으로써 의약품의 적절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퇴장방지의약품은 '사용장려비용 지급의약품', '사용장려비용 및 생산원가보존의약품', '생산원가보전 의약품', '사용장려비 지급보류 의약품' 등 4가지로 구분된다.
이 중 '사용장려비용 지급의약품'과 '사용장려비용 및 생산원가보존의약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의사가 처방할 경우 약값의 10%를 추가로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