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온라인 판매 '만지작'…약계 "말도 안돼"
입법조사처 "안전상비약 온라인 판매 제한 근거 논리 부족"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6-01-04 12:30   수정 2016.01.04 20:05

의약품의 온라인 거래에 대한 '허용' 여부에 관심이 모어진다.

의약품 해외직구 등 의약품의 온라인 구매가 증가하면서  불법적인 의약품의 거래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안전상비약'의 온라인 거래 규제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활동 지원을 위해 발간하는 국회 정보 소식지 '이슈와 논점'에서 '의약품 온라인 거래와 관련된 쟁점과 개선 과제(연구자 김주경)'를 주제로 최근 이 같이 밝혔다.

현행법으로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위해 약국개설자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상에서 해외직구를 통한 의약품 거래가 늘어 가면서 국내에서는 의사의 처방전을 통해 구매해야 하는 의약품이 온라인 상에서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의약품 온라인 거래'라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관세법'과 '약사법' 간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약사법'은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약품 판매 경로를 엄격히 제한하는데 초점을 둔다. 반면 '관세법'은 과세·면세의 기준이 되는 자가소비 여부(판매 목적이 아닌 소액의 수입 물품은 면세)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같은 온라인 판매에 대한 부처간의 입장도 달라 국민 혼란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소재 구매대행업체의 의약품 해외직구에 대하여 '수입대행형 거래'로 판단하여  약사법 규정을 적용하지는 않겠지만 의약품 인터넷 거래는 불법이라는 애매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관세법'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의 경우, 의약품 온라인 판매에 대하여 특별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미래창조과학부는 인터넷 규제 개선 계획 중 전자상거래 활성화의 일환으로 '안전상비약 온라인 판매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식약처의 입장과 상충하고 있다.

온라인 약국 개설 및 의약품 인터넷 판매가 합법화된 국가가 많기 때문에 해외직구 등으로 의약품 구입이 사실상 가능해 이 점이 국내 법·제도와 상충하고 있다.

현재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한 의약품 품목이 국가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합법이지만 국내에서는 취급이 제한되는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등이 해외직구 등을 통해 유통되고, 국내 의약품 유통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다.

이에 "인터넷을 매개로 사실상 국경 없는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구매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복약지도 없이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약의 경우 온라인 판매를 제한해야 할 논리적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개선책으로는 의약품 판매자 뿐만 아니라 구매자에 대한 관리와 정부부처의 일관성 있는 청책 추진을 요구했다. 의약품 온라인 구매가 해외 직구로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구매하거나, 국내 미출시 신약을 구매하는 방편으로 인식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건강기능성 식품을 취급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온라인 약국으로 오인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정정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슈와 논점에서는 "의약품 온라인 구매와 관련된 논의의 근본에는 ‘온라인 약국 허용’을 둘러싼 논쟁이 있다"고 지적했다.

행법은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약화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명확화를 위해 편의점판매 상비약을 제외하고 약국에서 약사가 대면 판매하는 것만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외국에 개설된 온라인 약국에서 한국어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자동번역기를 탑재한 온라인 쇼핑몰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온라인으로 의약품을 구입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러한 경로로 취득된 의약품이 인터넷 상에서 개인 간에 유통되고 있어 약국 개설자에게만 온라인 판매 방식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약사법'의 규율 범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커서 일르 좁히고 온라인 약국 허용 여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한편, 약사회와 약국가에서는 의약품 온라인 판매 허용과 관련, 강한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약품 온라인 판매는 의약품 유통 질서를 혼란시킬뿐만 아니라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가격 경쟁 우위 등으로 의약품의 온라인 거래를 허용한다면 의약품 유통이 혼탁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약품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의 관리도 필요하다는 시점에서 안전상비약의 온라인 판매 허용 논의는 말도 안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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