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위해의약품 차단시스템 참여 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위해의약품 차단시스템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참여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위해의약품 판매차단시스템은 시중에서 유통 중인 의약품에 안전성·유효성 등의 문제가 발생, 회수가 필요한 경우 식약처가 제공하는 회수 정보를 약국의 청구 프로그램과 의약품도매상의 유통관리시스템에 전산으로 연결해 신속 회수하는 시스템이다.
시범사업에는 지난해 11월까지 전국 약국 16,000여곳과 의약품 도매상 1,400여곳이 참여했으며 최근 시범사업 결과 분석 및 후속조치 논의가 시작됐다.
식약처는 시범사업결과 판매차단시스템에서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1만개 이상의 의약품 정보가 수집되는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전했다.
또한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2016년에는 차단시스템 참여기관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해의약품 차단시스템이 당장 의무화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우선 2016년에는 차단시스템 참여기관 확대범위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차단시스템 확대를 위해 참여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 여러가지를 고려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