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 가격 표기 편의성을 개선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 요령을 개선하는 일부개정안을 14일자로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현행 개별상품에 스티카 등으로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의약품 판매가격 표시 방식을 약국 규모 및 판매 방법 차이 등이나, 내부 진열상태에 따라 별도로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상세내용을 보면 표시 개선대상은 △개별 상품으로 구성된 종합제품(단, 분리하여 판매하지 않는 경우) △제품의 표시면적이 협소하여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상품 △개개점포의 업태나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개별상품에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상품이다.
한편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경우 2016년 1월 3일까지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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