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강검진 대상자는 내년 3월까지만 검진을 받으면 사업장에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고용노동부와 함께 올해 메르스로 인해 건강검진에 불편을 겪은 근로자 등을 위해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공단에 신청을 거쳐 검진을 받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령상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의 근무 형태별로 연 1회(비사무직) 또는 2년에 1회(사무직) 건강검진을 받도록 해야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올해는 메르스 등으로 검진에 불편을 겪은 점을 고려하겠다는 것.
올해 검진대상자 중 내년도에 검진을 받고자 한다면 2016년 1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또는 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 후 검진을 받아야 과태료 면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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