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의약품 그림문자 개발 및 보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의·약사등 전문가 및 소비자가 의약품의 사용금기 및 주의
사항 같은 안전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이해할수 있도록 의약품 적정사용정보(DUR)를
그림문자로 개발·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급대상은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이며 제공정보는 의약품 적정사용정보 중 그림문자로 표현 가능한 △특정연령대금기, △임부금기, △노인주의, △용량주의, △투여기간주의 등의 내용이 담긴다.
식약처는 안전사용 그림문자를 식약처와 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를 비롯해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등에서 해당 의약품 포장 등에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일까지 제약협회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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