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건강보험증 도입' 신중히 검토·추진해야
진료내역·전자처방전 기능탑재로 심사권 이전 사전 작업 의혹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9-22 10:23   수정 2015.09.22 10:24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이목희 의원은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증의 대여 및 도용 방지 등을 위해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고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올해 9월말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11월경에 공청회를 개최한 뒤에 12월경에는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여 법령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이 제출한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 현황을 보면 적발인원이 2013년 823건, 2014년 1,202건으로 달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환수금액이 2013년 543백만원, 2014년 669백만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종이 건강보험증이 없어도 피보험자들이 주민등록번호 등 확인을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또, 건강보험증에 가입자뿐만 아니라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도 크고, 건강보험증의 도용 및 대여로 인한 타인의 병력이 본인의 진료기록에 저장되어 개인의 권익 침해와 건강보험재정누수 또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전자건강보험증(IC카드) 도입을 주장하는 또다른 이유가 최근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와 같은 감염병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자건강보험증이 도입되게 되면 환자 동선과 진료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메르스 같은 감염성 질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환자의 약물사용정보, 혈액형 등 정보를 기록해 응급의료상황 발생 시 환자에게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외에도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통해 의료기관간의 진료정보 교류를 가능하게 하여 불필요한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촬영(MRI) 검사 등을 줄일 수 있는 등 의료비 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의 이러한 순수한 의도와는 달리 건강보험공단의 전자보험증 형태와 관련하여 병원 방문 이력 조회가 담기는 IC카드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원격의료를 활성화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 
 
또한 IC카드에 진료내역과 전자처방전 기능을 탑재함으로서 건강보험공단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심사권 이관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자건강보험증 도입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건강보험 연구와는 관련이 없는 기업인 ‘코나아이’라는 스마트카드(은행 신용․체크카드) 제조·개발하는 정보기술(IT)업체에 발주하였는데, 당해 연구 용역이 입찰최고액 6,000만원으로 나라장터에 공고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절반 수준인 3,2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두고 이번 연구용역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성찰없이 IC카드 도입을 전제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찾는 연구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또한 연구용역 수행기관의 성격을 보면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이 확정될 경우 그 후속으로 이어질 전자건강보험증 시행 사업자로 나서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연구용역을 싼 가격에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으로 감염병을 즉시에 관리 통제함으로써 금번 메르스와 같은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지만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의약품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차단하는 DUR 서비스를 보완하여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의견이 있다.

DUR 사업은 2013년말 기준 99.2%의 요양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도 메르스 환자 및 의심환자를 탐지하는데 큰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DUR 시스템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면 감염병을 조기에 탐지하여 전파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목희 의원은 "전자건강보험증 도입할 경우 시범사업을 거쳐 안착되기 위해서는 짧게 잡아도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때와 같은 과다한 경제적 행정적 비용을 들이지 않고,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면 기존의 시스템의 보완해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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