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도매업체 유통비용 실태 파악 '본격화'
심평원, '의약품 도매상 유통비용 구조분석' 연구용역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6-10 22:15   수정 2015.06.10 20:48
의약품 유통과정상의 비용구조와 유통마진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의약품 유통업체의 실제 마진율에 대한 조사와 불필요한 유통구조에 대한 개선방안 등이 연구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10일 '의약품 도매상 유통비용 구조분석'를 주제로한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그동안 복잡한 의약품 유통구조로 인해 거래마진의 왜곡이 발생한다는 지적과 함께 의약품 유통시장의 구조가 의약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됐다. 

실제로 국내 의약품 유통 총액 대비 도매사간 유통거래 (도도매거래)금액은 총 의약품 도매거래액 대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2009년 18.2%였던 비율이 2010년 20.1%, 2011년 21.5%, 2012년 22.4%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국정감사에서는 의약품 도매시장에서 요양기관과의 거래가 아닌 도매업체간에 이루어지는 거래마진이 약품비 청구가격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결과적으로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형화, 전문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의약품 유통시장의 효율성을 재고하고 있는 해외의 사례들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 도매업체들의 난립으로 간접비용의 비율이 높고 물류 관리에 있어서도 전문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의약품 유통협회에서는 산하 의약품 정책연구소의 2014년 1월 연구를 통해 의약품 도매유통 관련 업체의 적정 마진률이 2014년 거래가격 기준 8.8%정도라고 주장하고, 유통업체들의 도매마진률을 보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회 등 기타 관련 기관에서는 유통업체의 실제 도매마진률이 15.7%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등 그 차이가 커 실질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의약품 도매유통 물류현황 및 비용구조 등에 관한 실태연구가 필요해 거래 단계별 분석과 
의약품 도매 유통 단계별 적정 마진률에 대한 분석, 기타 의약품 도매 유통업체들의 물류현황 및 비용구조를 분석해 의약품 도매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의약품 도매시장의 심층적 실태연구를 통해 도매업체들의 비용구조와 유통마진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의약품 도매거래 단계별 의약품 거래(도도매) 마진 등을 파악해 의약품 도매유통물류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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