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 투명한 유통관리와 실거래가 파악을 위해 공개경쟁입찰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보험약가제도 개선 협의체는 지난 24일 오후 시장형 실거래가제 개선 소위원회를 갖고 개선방안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약품의 실거래가 파악을 위해 공개경쟁입찰 확대 방안이 제시됐다. 병원측에 공개입찰을 유도하고, 공개입찰 품목들은 투명도가 높은만큼 가중치를 두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방안을 통해 약가인하도 잘 작동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공개입찰을 통해 의약품의 실거래가가 공개돼 정부 약가인하 목표 수준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정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약업계와 사전 동의를 전제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위원들간 공개경쟁 입찰에 대한 인센티브 등 병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도책 마련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또 의약품 저가구매에 대한 장려금을 주는 방안과 인센티브 지급율을 현행 70%에서 30~50%로 조정하는 방안도 집중 논의됐다. 리베이트 품목 급여 삭제 등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인율이 발생할 부분등과 건보 재정 낭비 등 인센티브에 대한 지적이 다방면에서 지적되자 인센티브율 적절 조정이 필요하다고 공감한 것이다.
다만, 인센티브 적절 조정 수준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시장형제를 통한 약가인하율 등을 감안해 인센티브 지급율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