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법인 1약국의 취지를 살려 유한책임회사로 간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제1회 심평원 정책고객 초청 세미나'에서 '2014년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과장은 "과거에 1법인 1약국을 합의했었다. 1법인 1약국의 취지를 살려 유한책임회사로 갈 것"이라며 "약사회도 기본적으로 이에 동의하고 있지만 동네약국이 어려워 지는데 우려를 하는 것 때문에 혼란스러워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약사회와 충분한 논의를 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법인약국과 관련해 약사회도 논의해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또 "의료계가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가 약국의 택배배송을 허용하는 것인데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려하고 있다"며 "이를 감안해 조제약 택배배송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환자 편의를 위해 보호자 등이 대리수령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