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이사회,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한다
국민 건강 증진 및 보험재정 누수 방지 위해 보험자로서 적극 대응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1-24 21:49   

건보공단이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발생에 대한 소송을 진행키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4일 오후 5시 이사회를 개최(15명 중 13명 참석)하여 안건 3호 의안인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안”을 심의·의결해 ‘담배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국내외 담배회사로부터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환수와 흡연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공단부담 진료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소송대상은 담배 판매량 규모를 감안하되 대상자 선정은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이사회 의결에 따라 공단은 내부 변호사와 외부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단은 소송 규모 결정을 위해 공단의 빅데이터, 국립암센터의 암환자 등록자료, 흡연력 확인이 가능한 한국인 암예방연구자료(KCPS, 238만명에 대한 19년간의 추적자료)를 연계할 계획이다.

또, 국내 법원에서 흡연과의 인과성이 인정된 폐암(소세포암)․후두암(편평세포암) 환자에 초점을 맞추어 최대한 인정할 수 있는 범위의 진료비 손해를 산출하여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

흡연력 확인방법에 따라 최소 130억원에서 최대 3,326억원까지 산정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송 규모가 실무적으로 산출되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공단은 소송수행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담배사업자 수익금의 일부를 흡연피해 치료비용에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 손해 및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담배소송법의 입법을 병행 추진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과 재정누수방지를 위한 보험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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