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회 담배 소송 결의' 촉구
금연운동협의회, "담배 피해 심각, 흡연피해 치료금액 받아야"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1-24 12:00   수정 2014.01.24 13:47

금연운동협의회가 건강보험공단에 담배 소송 결의를 촉구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의하 협의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담배의 폐해를 지적하고건보공단의 소송을 지지했다.

협의회는 "담배가 각종 암과 심뇌혈관질환, 호흡기질환을 유발한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이라며 "담배는 우리나라 사망자 중 매년 5만 5천여 명의 사망원인이며, 매년 7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입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일 150명이 담배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담배 한 갑을 살 때마다 354원의 건강증진부담금을 내고 있지만 담배를 생산 판매하는 담배회사는 부담금의 단 1원도 부담하지 않고 있다.

협의회는 "담배로 인한 보험재정 손실액은 비흡연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손실액은 건강보험 재정에 보전하여 선의의 피해자인 비흡연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흡연피해 치료비용은 물론 현재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 금연치료에도 활용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경우, 1998년에 49개 주정부와 4개 담배회사들 간에 2,460억 달러(한화 약260조원)의 배상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흡연이 일으키는 질병 관련 진료비 지출 중에서 국민보험공단이 지원한 금액은 35개 질환에서 2011년도 기준, 연간 1조7천억원 규모였다. 이는 국민 전체세대가 부담하는 한달치 건강보험료와 맞먹는 수준이다.

이 금액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암·뇌혈관·심장질환·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에 필요한 재원인 5년간 약 9조원 규모(연평균 1조 8천억원)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의 손실액이 없다면, 추가 재정 투입없이도 4대 중증질환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지지해왔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는 못할망정 방해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확실히 승소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라고 하는데 세계보건기구와 유엔의 담배규제기본조약(FCTC)는 그 근거가 확실하다고 하고 외국의 승소 사례도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아직 부족하다고 하냐"며 건보공단의 소송을 촉구했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