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강 식생활 위해 영양표시 확인”
2013년 영양표시 소비자 인식도 조사 결과 발표
김지혜 기자 healthkjh@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1-23 10:20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2013년 영양표시에 대한 소비자 조사(’13.10.16~11.12) 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이 영양표시를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식품 선택시 영양표시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어릴 적부터 영양표시를 확인해 식품을 선택하는 습관이 형성되도록 가정이나 학교에서 영양표시에 대한 조기 교육의 중요성이 거듭 강조된다.

영양표시를 쉽게 읽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자신이 먹는 식품의 양을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1회 제공량’과 ‘총 제공량’을 확인한다.

‘1회 제공량’은 제품 유형별로 한번 먹기에 적당한 양 범위(예: 과자류의 1회제공량은 30g을 기준으로 67~200%, 20~59g) 내에서 제조시설, 제품 형태, 소비자 기호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같은 식품이라도 ‘1회 제공량’이 다를 수 있다.

‘총 제공량’은 한포장의 전체 중량을 말하는 것으로, 제품 크기에 따라 ‘1회 제공량’과 같을 수도 있고, 여러 개의 ‘1회 제공량’이 모여 ‘총 제공량’을 구성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체중 관리를 위해 열량 표시를 확인한다. 열량 표시는 대부분 ‘1회 제공량’을 기준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총 섭취량이 몇 회의 ‘1회 제공량’에 해당하는지를 환산해 곱하면 된다.  

예를 들면, 제품 ‘1회 제공량’을 기준으로 열량이 285kcal이고, 2회 제공량만큼 먹었다면 섭취한 열량은 570kcal가 된다.

마지막으로,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 대비 어느정도를 섭취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영양소기준치’를 확인한다.

‘%영양소기준치’도 ‘1회 제공량’을 기준으로 표시돼 있으므로, 열량의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된다. 

식약처는 영양표시가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과 관련된 영양성분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영양표시만 꼼꼼히 확인해도 건강한 식생활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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