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제 인센티브, 양심적 신고에 대한 초기비용”
복지부 맹호영 과장, 토론회서 제도 문제점 지적에 대한 입장 밝혀
김지혜 기자 healthkjh@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1-22 17:36   

보건복지부가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인센티브는 요양기관이 양심적으로 실거래가를 공개하는데에 따른 보상측면이며, 초기 투입되는 비용이라고 전했다.

복지부 맹호영 과장은 22일 합리적인 약가제도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시장형 실거래가제와 관련된 지적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요양기관에 지급되는 인센티브의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해 “시장형 실거래가제에 대해 효과가 없다는 주장들이 많은데, 약가인하 기전을 통해 건강보험재정에 효과가 있는 제도”라며 “병원에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불법적 리베이트라는 지적이 있는데, 투명하지 못한 가격을 투명하게 유도하기 위해 비용이 든다. 양심적인 비용을 신고하는 요양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자는 측면에서 제도가 시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환자를 위한 천사같은 약가제도가 어쩌다 부정적인 면만 드러났는지 모르겠다”며 “(어떤 주장이던) 자기 목소리가 항상 진실일 수는 없다. 자기 주장에 함몰되지 말고 심도있는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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