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제, 불공정 경쟁 심화…제약산업 경쟁력 악화
김진현 교수,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재시행 토론회 개선책 제시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1-22 07:07   수정 2014.01.22 07:23

시장형 실거래가 재시행은 약가는 인하되지 않고, 요양기관은 우월적 시장 지배력을 강화해 공식, 비공식으로 리베아트를 수취하고 있어 제약산업은 오히려 악화 될수 있다는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됐다.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 주최로 열리는 '약가제도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서울대학교 김진현 교수(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는 이 같이 제도 재시행에 대해 불필요할뿐만 아니라 오히려 제약산업에 해가되고 있음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의약품 시장의 갑의 위치에 있는 병원의 수요독점력을 더 강화시켜 우월적 지위를 가진 병원이 제약사에게 리베이트 제공 압박을 더 크게 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형'에서 경쟁은 수요 독점자에 직면해 공급자(제약사)간의 출혈경쟁이지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경험적으로 실거래가제도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모두 약가인하 및 재정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제도"라고 평하고 "실거래가를 파악할수 없는 것이 문제인데, 실거래가를 알아야만 약가를 관리할수 있는 것은 아니며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시장'이라는 명칭으로 시장기능이 작동해 약가가 인하되는 것으로 착각할수 있으나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저가로 신고되어도 가격인하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저가구매에 근거해 약가를 인하할 경우 요양기관과 제약사 모두 손해이므로 저가 신고를 하지 않을 것이므로 시장형은 구조적으로 작동할수 없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실거래가제도와 시잔형 실거래가제도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실거래가제도의 골격을 유지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나은 대안"이라고 지적하며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건강보험에서 이중 보상 문제, 리베이트 합법화 문제, 병원과 제약사 사이에 불공정 경쟁을 심화시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개선책으로 실거래가 파악방안이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며 행정비용없이 실거래가 파악이 가능해지고 퇴직금 수준(5억원 내외)으로 포상금 인상, 건보재정 절감액의 일정률(30%)을 포상금 지급 등 내부공익신고 포상금제도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대적인 가격조사를 벌이고 공개입찰제도를 일정규모 이상 병원에 의무화 하는 등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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