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제 개선 위해 약국 간 거래 파악 기전 검토
심평원 정보센터, 보험약가 개선 협의체서 실거래가 파악 대안 제시
김지혜 기자 healthkjh@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1-22 06:28   수정 2014.01.22 07:23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실거래가를 파악하기 위한 방안으로 약국 간 거래 파악 기전 등이 검토되고 있다.

21일 업계관계자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 정보센터는 시장형 실거래가제 개선을 논의중인 보험약가제도 협의체에서 정보센터를 활용해 실거래가를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보센터는 이 자리에서 센터의 약가관리 현황 등을 브리핑하고, 센터가 관리하는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와 요양기관의 구입가 자료를 활용한 실거래가 파악 방안을 제시했다.

정보센터는 의약품 실거래가를 파악하기 위한 4가지 대안을 발표했다.

첫 째는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일련번호 기재 의무화 활용이다. 센터는 현재는 바토드, 일련번호가 의무화되지 않아 약의 흐름 및 생산된 단위별 납품 현황을 알 수 없지만, 내년부터 전문의약품에 일련번호 기재가 의무화되면 품목별, 제품단위별로 의약품 유통 추적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 번째는 약국 간 거래 파악이다. 정보센터는 약국간 거래는 유통 사각지대로 시장을 혼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이를 파악하기 위한 기전이 마련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보센터는 연간 160억원 수준인 약국 간 거래를 파악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신고를 의무화한다면 유통 투명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세 번째는 공급업체 공급가와 요양기관의 구입가가 다를 경우, 복지부와 동행해 요양기관을 현지조사 하는 방안이다. 공급업체들이 소명 절차를 통해 요양기관이 잘못 보고 했다고 하는 경우 등에서 적극적으로 문제의 원인을 찾는 다면 의약품 실거래가 파악이 용이할 것이라는 게 정보센터의 주장이다.

네 번째는 요양기관의 청구전에 의약품 공급내역과 구입가격의 일치여부를 확인해 요양기관에서 구입한 내역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의무화 방안이다.

한편, 정보센터는 의약품의 생산과 수입에서부터 사용에 이르기까지 의약품 유통정보를 수집, 조사, 가공, 이용 및 제공하는 것을 기본 기능으로 하며, 이를 통해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의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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