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조인스정 등 근골격제 약제 전산심사 적용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1-17 13:17   수정 2014.01.17 13:20

조인스정 등 근골격계 'Antiinflammatory and Antirheumatic Products' 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 시 조만간 실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근골격계 Antiinflammatory and Antirheumatic Products 약제의 식약처 허가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에 대해 전산심사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식약처 허가사항 전산심사 대상 약제는 식약처 허가사항을 기본으로 하며, 고시 등 약제급여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다.

이에 따라 루마티스관절염 등에 처방되는 SK케미칼 '조인스정' 등 93품목이 효능효과에 대해 전산심사 대상약제로 선정됐으며 용법 용량은 전산심사는 리마틸정 등 14품목이 대상약제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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