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유한책임회사 형태 법인약국 선택한 이유는?
“법인약국 유한책임회사 형태는 약사들 입장 고려해 제안한 것”
김지혜 기자 healthkjh@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1-16 06:00   수정 2014.01.16 14:42

보건복지부가 법인약국의 형태로 유한책임회사를 유력하게 제시한 이유는 약사들의 책임범위를 줄여주는 등 약사들이 유리한 형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법인약국 허용은 헌법불합치 때문에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형태나 세부적인 내용은 약사회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준비가 돼 있다"고 약사회와의 논의를 통해 법인 형태 등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7대와 18대 국회에서 2차례 논의됐던 법인약국은 합명회사 형태가 거의 확실시 되는 듯했으나, 최근 정부가 1인 1약국 합명회사에서 1인 다약국 유한책임회사를 유력한 안으로 제시한 상태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인약국 형태에 대해 연구해 온 전문가들은 대부분 합명회사가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유한책임회사를 제안한 이유는, 약사들에게 좀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해서이다"고 말했다.

또 "유한책임회사는 합명회사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새로 만들어진 법인형태다. 무한책임회사인 합명회사에서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유한책임회사로 바꿔준 것"이라며 “약사들이 합명회사로 들어오면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유한책임회사에서는 본인이 출자한 것에 대해서만 책임지고, 부채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져도 되니까 유리할 것이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합명회사는 대형자본이 들어와도 의사결정 과정 등에서 힘을 쓸 수가 없다. 무엇이든 만장일치여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약국을 하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법인 형태에 대해서는 약사회측에 좋은 안이 있으면 들을 것이니 무조건 반대를 할 것이 아니라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인약국 법안을 심사한 지난 18대 국회는 약국법인에 관해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했었다.

약국법인은 상법을 적용받는 영리법인에 해당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약국의 구성원들이 적접, 무한의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합명회사의 경우에는 약국의 구성원들이 직접, 무한의 책임을 지어야 하고, 만장일치여야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정부가 새롭게 꺼낸 유한책임회사는 약사 구성원들이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출자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면 된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