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현 집행부와 법인약국 사전 협의 있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가 법인약국 사전 협의와 관련해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 약무정책과가 사전협의 사실을 재확인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황의수 과장은 "법인약국은 17~18대 때 법안이 발의됐었던 터라, 이번에도 법안이 발의될 테니 준비하라고 미리 안내했었다"며 "법인약국이 약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약사회에서 안을 마련해 제안해 달라고 설명했었다"고 15일 약업신문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말했다.
또 "당시 약사회 임원에게 방안 마련 입장을 전달했을 때, 현 집행부가 출범했으니 시간을 달라고 했었다. 이후에도 수시로 접촉해 왔다"며 "정부가 아직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 정책 회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충분한 이슈가 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할 것을 사전에 안내했다"고 약사회와의 사전협의가 있었음을 확실히 밝혔다.
황의수 과장은 "사전에 안내를 하면서 유한책임회사 형태를 제안하기도 했는데 약사회가 이런 식으로 협의를 안했다고 발을 빼니까 억울한 상황이다"며 "헌법불합치상황이 10년이 넘었다. 법인약국을 꼭 하겠다는 것 보다는 헌법불합치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법인약국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영리화 토론회에서 복지부 이창준 과장이 "법인약국 약사회와 계속 논의해왔다"고 발언하자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모르는 일'이라며 반발하면서 복지부와 대한약사회간의 법인약국 협의와 관련한 진실공방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