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 결의에 대해 재차 경고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의사협회 전국의사대표자 결의문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의료계와 협의체를 통해 대화에 나서는 한편, 파업에는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원격의료는 매번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벽오지 주민 등이 집에서도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은 장례식장, 음식점, 숙박업 등 현재도 의료기관에 허용되어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에 더해 첨단 의료기기 개발, 해외환자 유치, 해외의료 진출 등을 추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의 부대사업은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으며,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며 “의협이 이를 왜곡해 파업을 거론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정부는 이미 대화를 제안한 바 있으며, 의협이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열린 자세로 동네의원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일차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하는 불법 파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국민이 동의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