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협 진료거부·총파업시 엄정 대처할 것"
"의협 파업 우려…의료규제 완화 방안, 공공성 훼손 아니다"
김지혜 기자 healthkjh@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1-11 23:39   수정 2014.01.11 23:39

정부가 의사협회가 진료거부 등 파업에 나설 경우 법률에 의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총파업 결정을 앞두고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자 이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복지부는 "정부는 의료규제 완화 방안과 함께 동네의원의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고 일차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의료계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며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가 정부와 국민들이 우려해 온 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표명한 점에 대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또 "환자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하는 파업·진료거부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국민들의 동의도 얻을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의사협회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만약 불법파업, 진료거부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원격의료 도입,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 등 서비스개선 대책이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원격의료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이나 도서벽지 거주자,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등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동네의원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며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은 병원의 진료는 현재와 같이 이용하게 하면서 지금도 허용된 부대사업을 새로운 첨단 의료기기 개발, 해외환자 유치, 해외의료 진출 등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것이며, 특히 우리나라의 훌륭한 의료 인프라를 기반으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더 만들어질 것"이라며 "현재도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부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분야로 부대사업을 넓힌다고 해서 공공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힌퍈. 정부는 최근 국민편의증진과 일자리 창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원격의료 도입,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 등 서비스개선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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