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이어 '급여삭제' 초강수
리베이트약 급여삭제 법안 본회의 통과…행위 시점으로 적용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1-03 06:34   수정 2014.01.03 07:13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제약업계의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다.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 제공·수수를 근절하고 투명한 유통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지난 2010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된 '리베이트 쌍벌제'에 이어 국회는 지난 회기에서 리베이트 의약품의 '급여삭제'라는 초강수 법안을 본회의서 통과시켰다.

지난해 12월 31일 열린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에는 리베이트 의약품의 급여 정지 삭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리베이트와 관련된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를 정지 및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약제를 요양급여대상에서 적용 정지 또는 제외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의약품 리베이트로 적발된 약제는 1년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 급여를 정지하고 재적발 시에는 총 정지 기간, 위반정도 등을 고려해 급여에서 제외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법령이 시행되면 행위시점을 고려해 적용될 것이다. 기존에 리베이트 적발 약제들은 대표성을 만족하는 사례부터 약가인하를 실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즉, 법령이 시행된 이후 리베이트를 건내고 적발되면 1년 내 정지 처벌을 받고, 재발 시 급여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이 법령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올 하반기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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