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제약사 의약품들이 효능을 입증하지 못해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주약품, 신풍제약 등 5개 제약사의 품목들에 대해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신부전환자등에 쓰이는 '칼시트리올' 제제 제품등이 식약처에 의약품 효능 및 효과를 입증하는 의약품 재평가 자료를 2차례나 제출하지 않았다.
해당 품목은 아주약품 '포스칼연질캡슐', 영풍제약 '올키연질캡슐', 한국피엠지제약의 '칼시본연질캡슐', 씨엠지제약의 '테나시드캡슐' 등 칼시올제제 4개 품목이다.
또 위궤양치료제인 신풍제약의 '테나시드캡슐'도 의약품 재평가 자료 미제출로 행정처분을 받는다.
식약처는 이들 5개 품목에 대해 6개월간 판매정지 처분을 받게되며, 처분기간은 1월1일~6월30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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