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지뽕'제품 알고보니 전부 '거짓'
유명의대교수 홍보대사 사칭, 효능효과 허위 광고해
이혜선 기자 lhs@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2-10-25 10:39   
꾸지뽕 추출제품을 허위과대광고한 판매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서울지방청은 ‘꾸지뽕‘ 제품을 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 전단지 등을 이용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판매한 강원도 고성군 소재 '영농조합법인 고성꾸지뽕’ 대표 배모씨(남, 51세)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배모 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2년 9월까지 ‘꾸지뽕’  제품 2만여 박스(시가 19억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신문 전면광고,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단지 광고를 통해 “당뇨, 암, 고혈압, 고지혈증, 아토피피부염, 뇌출혈, 동맥경화” 등에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배모씨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유명 의대교수 등을 홍보대사로 내세우고 지역 농업기술센터장이 인정해준 지역 특산물인 것처럼 추천서 등을 게재했으나 모두 거짓인 것으로 조사됐다.

꾸지뽕 나무는 우리나라 황해도 이남에 나는 낙엽 소교목․관목으로 잎과 열매를 식용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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