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등 5개 유형 수가 ‘타결’ 의협·치협 ‘결렬’
공단이 제시한 부대조건 결정타 작용…약사회 ‘대체조제 활성화’ 내걸어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2-10-18 06:30   수정 2012.10.18 07:23

내년도 수가협상에서 의협과 치협을 제외한 5개 유형이 수가협상에 타결했다.
 
약사회 병협, 한의협, 간협은 각 단체별로 제시된 부대조건을 걸고 내년도 수가협상을 타결했으나, 의협과 치협은 공단이 제시한 협상 조건과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을 선언했다.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건보재정의 흑자로 인해 인상 조정폭이 커질 것으로 예측되면서 ‘적정수가’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공단측은 각 단체들에게 ‘부대조건’을 걸고 수가 인상폭을 늘려주는 인센티브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부대조건’이 협상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 협상단은 의약품관리료와 약국 수가 정체 등을 내세우며 수가인상을 주장, ‘대체조제 활성화’ 부대조건을 걸고 협상에 합의했다. 지난 협상에서 협상이 결렬됐던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는 ’노인 생애말 건강 캠페인’을 부대조건으로 합의, 지난 협상보다 높은 수가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대한의사협회는 ‘성분명처방’과 ‘총액계약제’ 부대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협상에 난항을 겪어 왔다. 결국 공단과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부대조건과 제시한 수치 모두 받아드릴 수 없다며 결렬을 선언했다.

의협은 ‘성분명처방에 대한 검토’ 발언으로 17일 3차까지 협상에 참여했던 이상주 보험이사를 협상단에서 빼고 4차 협상에 유승모 보험이사를 투입하는 등 부대조건에 대해 민감하게 대처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번 수가협상은 치협 최초의 결렬 사태”라며 “공단의 부대조건과 인상폭 등 모두 수용할 수 없었다”고 결렬 사유를 밝혔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한문덕 급여상임이사는 17일 자정, 최종 협상 브리핑에서 “의협과 치협을 제외한 5개 유형이 협상을 타결했다. 마지막까지 의견을 조율하려 했지만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가협상에서 부대조건에 대한 수용치에 대해 한문덕 이사는 “부대조건이란 것이 어디까지나 협상 상대방이 수용 가능해야 하는데 너무 의욕이 앞섰던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단체들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도 있다”며 “이에 마치 협상에 진정성 없다는 소리까지 나와서 철회하겠다고 한 유형도 있고, 생각지도 못한 것을 받아준 유형도 있었다”고 이번 협상에 대한 총평을 밝혔다. 

각 유형별 의료단체의 정확한 수가 인상폭과 부대조건은 재정운영위원회의 회의가 끝나고 18일 오전 중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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