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약 사후교육 명령 위반시 50만원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혜선 기자 lhs@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2-10-16 09:47   
안전상비약 판매자가 휴업ㆍ재개 신고를 미이행하거나 사후교육 명령에 불응하면 과태로 5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폐업신고 및 판매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가시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11월 15일부터  안전상비의약품을 지정해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를 통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질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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