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의사 10명, 약사 2명이 처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쌍벌제 시행 전후로 제약사들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의사, 약사 등 777명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전주 덕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1월부터 시행된 리베이트 쌍벌제 적용 이후 총 10명의 의사와 2명의 약사가 벌금과 추징금 그리고 자격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서 모 의사는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벌금 400만원, 추징금 671만원을 선고 받았고, 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또, 민 모 의사는 벌금 800만원에 추징금 1천만원으로 자격정지 4개월을 받는 등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에도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끊이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전후의 리베이트 수수 건으로 행정처분 사전 통지된 의사, 약사가 777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모 제약사로부터 판매촉진 명목의 금품을 받은 의료인 95명에게도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주 의원은 “의료인에게도 강력한 처벌이 될 수 있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지 2년이 되었음에도 국민이 낸 보험료를 중간에서 몰래 가로채는 리베이트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와 같은 불공정 행위에 대해 제약사와 의료계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공정하면서도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