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제개정 의약품 가이드라인 설명회 개최
19일 제약협회에서 제개정된 4종 가이드라인 설명회 열려
이혜선 기자 lhs@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2-09-18 16:51   
제ㆍ개정된 의약품 분야 가이드라인 4종에 대한 민원 설명회가 개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제약업체 및 임상시험수탁기관 등을 대상으로 19일(수) 서울 서초구 소재 제약협회에서 제ㆍ개정된 의약품 분야 가이드라인 4종에 대한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새로 만들어진 ▲광학이성질체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가이드라인 ▲궤양성대장염 치료제의 임상시험평가 가이드라인과 개정된 의약품등 시험방법  밸리데이션 가이드라인 및 해설서에 대한 설명이 이뤄진다. 

발간된 지침은 홈페이지(www.kfda.go.kr)의 정보자료 > 자료실 >간행물․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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