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처방된 의약품보다 저가약으로 대체조제 할 경우 약사에게 약가차액의 일정부분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7월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약 5179품목이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는 지난 2일 7월 약가 파일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의약품 현황'을 공개, 이는 지난 4월 기준 공개 목록보다 71품목이 증가한 숫자이다.
저가약 대체조제 시 약제비 청구 제도는 약사가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약가차액의 일정률을 사용장려비용으로 지급하여 합리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사용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2001년 7월 1일 조제분부터 시행한 제도이다.
사용장려비용(인센티브)은 약사가 처방된 의약품 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 품목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약가 차액의 30%를 제공된다. 단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제외된다.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 시 주의사항으로는 대체조제의약품란에 저가약 대체조제 가능 의약품 여부 확인하고, 처방의약품 및 사용장려비용의 단가 란에 처방의약품의 상한금액과 대체조제의약품의 실구입가 차액의 30%를 산정해 청구해야 한다.
대체조제약 또는 처방약만 청구되지 않도록 동시 청구하되 동일 품명으로 청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