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약의 품목확정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복지부는 “빠른 시일 내 품목을 확정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일 24시 편의점에서 감기약, 소화제 등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오는 11월부터는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제약업계는 편의점 판매될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 선정에 주목하고 있다. 판매 품목은 이달 중 ‘품목선정위원회’ 구성해 논의한 뒤 확정 발표할 방침이다.
복지부가 예시했던 24품목(13개 생산)은 논의 대상에 포함되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복지부측의 설명이다. 개정된 약사법에는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의 품목은 20개로 제한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품목선정위원회의 구성을 완료하는 대로 품목을 논의해 고시를 서두를 계획”이라며 “제약업계의 준비를 위해서 되도록 빠른 시일 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편의점 판매약으로 선정된 품목은 1일 복용량 포장을 원칙으로 기존 제품보다 소포장 단위로 변경된다. 예를 들어 약국에서 판매되는 진통제의 포장이 10개 포장이라면 편의점 판매약은 1일 복용 권장량인 3~4개 정도의 개수로 포장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