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18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최종적으로 취소됐다. 이에 24시 편의점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약사법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도 무산됐다.
국회는 오늘(24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열고 국회선진화법안과 약사법개정안 등 59개 법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려 했으나 국회선진화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모든 국회 일정이 취소됐다.
약사법개정안은 여야 합의를 통해 본회의 상정 시 통과가 유력했으나, 오늘 본회의 일정이 취소됨에 따라 18대 국회 폐기 법안이 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8대 국회의 임기는 5월 29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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