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에 따라 처음 구속된 의사가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하게 됐다. 하지만 이같은 형량이 상급심에서도 확정될경우 의사면허까지 잃게 될 형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7부(정효채 부장판사)는 7일 의약품 유통업체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38)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또 의료재단 이사장 조모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천만원, 의료재단 설립자 이모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9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병원장과 약사에게 리베이트 선급금 12억여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의약품 유통업체 S사 전 대표 조모(56)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범죄 사실을 다투지만 법정진술과 증거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쌍벌제를 도입해 엄격히 처벌함을 알면서도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특별한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판결은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구속수사를 받은 현직 의사가 처음으로 사법처리된 사례이다.
징역10월을 선고받은 의사 김모씨는 곧 항소할것으로 알려졌지만 상급심에서도 이같은 형량이 확정될경우 의사면허까지 잃게 된다.
현행 의료법상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