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응급처치, 60%가 부적절
원희목 의원, "응급구조사 정기적 점검과 평가체계 갖춰야"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0-09-28 10:49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환자를 가장 먼저 대하는 사람이 ‘현장에 출동’한 응급구조사이다.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병원까지 이송하는 단계에서 응급구조사는 ‘응급처치’를 시행한다.

의료계에선 응급처치가 필요한 이 시간을 환자의 생명을 가름하는 ‘황금시간(Golden Time)’이라고 부른다.

이 시간에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자 생명이나 심각한 후유장애가 발생 할 수 있어 이를 강조하는 단어이다.

그런데 현장·이송 단계에서 취해지는 응급처치의 적절정이 36.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응급처치를 시행하지 않았거나 시행했다 하더라도 부적절한 응급처치가 63.2%나 된다는 것이다.
응급환자 10명 중 6명이 적절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황금시간’대에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만 응급환자의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다발성 외상환자’(교통사고 및 추락 등의 사고에서 주로 발생)에 대한 응급처치는 77.8%의 높은 적정성을 보였다.

그러나 산소투여 등 호흡처치와 기관제확장증 등 약물투여가 이루어져야 하는 ‘천식의심 환자’ 175명에 대해서는 단 1건도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심인성 흉통 의심 환자’ 700명 중 단 13명(1.7%)에 대해서만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졌다.

명치 끝 또는 왼쪽가슴의 통증과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런 환자에 대해서는 호흡처치 (산소투여)와 약물투여(니트로글리세린투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저혈량성 쇼크 의심 환자’는 182명 중 177명(97.2%)이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했다.

한편 응급구조사의 자격(1급 또는 2급)에 따라 응급처치 적절성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정지’ 환자에 대한 적절한 처지 비율이 1급 구조사 (25.0%)가 2급 구조사(7.9%)에 비해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심인성 흉통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1급(2.6%)과 2급(0.5%)의 적절한 처치가 4배 났으며, ‘저혈당 의심 환자’에 대해서는 3배(1급 31.3%, 2급 10.6%), ‘저혈량성 쇼크 의심 환자’에 대해서는 1급 구조사는 3.9%의 적절성을 보였는데 2급 구조사는 46명의 환자 중 단 한 명의 환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처치를 취하지 못했다.

1급 구조사와 2급 구조사의 이러한 응급처치 적절성의 차이는 응급구조의 성격상 곧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차이를 의미한다.

다시말해 내가 응급 상황에 빠졌을 때, 나를 구조하러 온 응급구조사가 1급이냐, 2급이냐의 차이에 따라 내가 살수 있는 확률이 3~4배 높아지느냐, 1/3~1/4로 줄어드느냐의 차이인 것이다. <

현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1,2급에 상관없이 1명 이상의 응급구조사만 출동하면 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에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현장 및 이송단계에서의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는 환자의 상태에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응급구조사의 교육ㆍ훈련에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응급구조사의 응급처치 능력을 올리기 위해 정기적인 점검과 평가체계를 갖추도록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