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인센티브제 반드시 막아야 한다"
[프리즘] 업계반대 불구 정부 강행시 분업원칙까지 훼손
이종운 기자 webmaster@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12-18 13:03   수정 2009.12.18 13:51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전 약업계의 재앙"

정부가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와 실상 별다름이 없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골자로 한 약가제도 시행을 강행 할 경우 의약분업의 대원칙까지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 전약업계의 저항을 맞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가 추진중인 '의약품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방안'에 따르면 저가로 보험약을 구매한 요양기관에 대해 일정부문의 약가차액을 인센티브로 제공한다는 것이며 이는 결국 보험약 취급에 따른 약가마진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것.  

이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로 포장된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가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며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병원과 의원, 문전약국과 동네약국간 약가차이가 발생, 심각한 의료체계혼란과 시장의 무질서를 가속시키는 상황이 우려된다는 것.

제약사 영업 관계자들은 무엇보다 저가구매인센티브가 제공될 경우 처방총량에서 차이가 나는 병원급과 의원급 의료기관간에, 또 문전약국과 동네약국간의 심각한 괴리와 불균형이 초래될수 있다고 지적한다.

만성질환자, 장기처방, 고가약 환자들이 대형병원과 문전약국으로 몰릴 경우 요양기관 공동화가 초래될수 있으며 이는 의약분업의 근본을 뒤흔들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병원과 약국 '양극화' 심화로 의약시장 붕괴

이와 함께 약가마진과 관련, 저가구매인센티브는 결국 병원 등 요양기관에 있어서는 2중적 수혜라는 지적도 이어진다. 의약분업 시행당시 의약정합의에 의해 요양기관은 보험약 취급으로 인한 약가마진을 취할수 없다고 규정한바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분업시행 이후 요양기관은 4~5차례 수가인상을 통해 약가마진을 포기하는 대신 어느정도의 수익보전이 이뤄졌다. 반면 실거래가상한제 도입에 따라 약가는 평균 30% 정도 인하된 바 있다"고 전한다.

제약 및 유통업계는 알려진 내용대로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가 강행될 경우 이들 회사들의 직접적인 피해는 향후 4~5년 이상 기업을 지속 할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이라고 했다.

수요자와 공급자의 관계로 그동안 갑과 을의 관계가 유지돼 온 의료기관과 제약사의 입장에서 저가공급을 요구하는 의료기관의 요구를 제약사는 거부하기 힘들다는 예상이다.

이 경우 이 제도 도입 첫해부터 시장 평균가 기준으로 평균 10% 가격인하가 시작 되고 이런 상황이 3~4회 지속되면 결국 제약사는 존립자체가 위협을 받는 최악의 상황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

국민은 물론 아무도 이익을 얻지 못한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가 도입 될 경우 결론적으로 모두가 모든것을 잃게 된다는 최악의 전망도 쏟아지고 있다.

의료기관은 고가약처방 위주로 처방품목수도 최대한 확대 할것이며 이는 보험재정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정책목표는 공염불이 되고 국민전체의 의료비가중을 가져 올 것이라고 한다.

또 제약사 입장에서는 약가인하 방지를 위해 공급가 유지가 최대 목표가 될 것이고 결국 더욱 내밀하고 쉽게 드러나지 않는 음성적 거래에 눈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것. 이는 결국 리베이트 규모만 키우는 꼴이 되어 두마리 토끼 모두를 놓이게 되는 우를 범하는 격이 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위에서 언급된 이런 이유들로 인해 지금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시장형실거래가제(저가구매인센티브)는 절대로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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