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약품을 선박에 불법으로 공급한 약국이 적발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울산해양경찰서는 17일 선박용품 공급업체에 전문의약품을 불법공급한 혐의로 부산 지역 약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은 또한 이들 약국에서 약을 공급받아 선원들에게 비싼 값으로 판 울산지역 12개 선박용품 공급업체 대표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약사들은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와 수면제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울산지역 선박용품 공급업체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한 이들은 아스피린 등 일반의약품을 소매가가 아닌 도매가로 판매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유통 및 판매질서 확립을 위해 취급자 지정을 받지 않고 전문의약품을 선박에 불법 공급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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