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환산지수 65.7원 최종 고시
복지부, 요양급여비용 내역 개정 고시… 의원급 65.3원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12-17 23:37   수정 2009.12.17 23:43

약국의 유형별 수가계약의 결과가 점수당 단가 65.7원으로 최종 고시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7일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을 확정, 고시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점수당 단가는 약국 65.7원, 병원 64.3원, 의원 65.3원, 치과 의원 67.7원, 한의원 66.8원 등으로 각각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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