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약제 공급 어려움, 리펀드제가 대안"
복지부 김성태 사무관, '시범사업 진행과정 지켜봐달라'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12-17 14:44   수정 2009.12.17 15:39

복지부가 약가협상제도 도입 이후의 의약품 원활한 공급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리펀드제도를 필두로 당분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복지부 김성태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약제비 적정화 방안 3년 평가와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약가협상을 통해 필수의약품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리펀드제도의 실효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 사무관은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공단에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며 약가협상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인정했다. 

그러나 김 사무관은 "최근에 공단과 심평원간의 업무 조정도 됐고 제약사의 예측가능성 부분도 최대한 제고할 수 있게 됐다"며 "약가협상을 통한 필수약제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의 대응방안으로 리펀드제도의 시범사업을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각계에서 지적하는 약가협상 과정의 문제점은 수긍하는 부분이 있지만 대응방안을 통해 문제점 해결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김 사무관은 리펀드제도가 필수 희귀의약품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권 보장에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환자들에게 최대한 불리하지 않도록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김 사무관은 리펀드제도가 장기적으로 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 강한 부정의 입장을 밝혔다.

김 사무관은 "향후 대체약제의 가격결정은 리펀드 대상 약제의 실제가로 기준을 삼으려 하고 있어 악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김 사무관은 약가협상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약가정책이 투명성을 훼손하는 우려가 있다는 점은 이해가 된다"며 "그러나 협상이라는 것이 당사자와의 합의가 중요한데 실제 가격에 대한 공개를 강요하는 것은 본질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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