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하지 못한 약가협상으로 인해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강제실시와 해당 제약사에 패널티 부여 등의 구체적이고 다각화 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윤을 넘어선 의약품 공동행동 신형근 실장은 박은수 의원 주관으로 17일 열리는 '약가협상, 공급에 대한 평가와 대안' 토론회의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신 실장의 발제문에 따르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시행되면서 도입된 약가협상제도가 난항을 겪으면서 해당 의약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환자들의 저항이 일어나고 정부는 이를 미봉적 제도로 해결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공단과 제약사 간의 약가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 약가협상의 불투명성 ▲ 제약사의 공급거부 ▲ 필수의약품 제도 미비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는 것.
신 실장은 "약가협상과정에 있어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약가결정이 제약사와 정부 사이의 역학관계에 의해 결정된다"며 "협상내용의 비공개로 인해 가입자의 이해당사자로서의 권리행사를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약가협상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고 진단했다.
신 실장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협상에서 결렬되는 의약품의 대부분이 해당 질환에 있어 필수적인 치료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신 실장은 약가협상 과정에서 문제가 되어온 푸제온, 글리벡, 노보세븐 등의 의약품을 거론하며 문제점의 구체적 예를 들었다.
신 실장은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했다.
먼저 의약품 공급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 과정에서 안정적 공급에 대한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약속을 담보하거나 시판허가 신청시에 보험등재신청과 공급에 대한 책임을 부가하는 방안 등 약가협상 타결이 안정적 공급으로 이어지도록 제약사에 의무를 지우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신 실장은 강제실시와 공정거래법에 따른 제재, 해당 제약사의 전체 의약품 비급여 등의 패널티, 조정위 결정을 공고히 하는 방안 등 다각도의 접근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약가협상 과정 상의 불투명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상내용 공개 및 구체적인 약가기준 마련과 약가협상지침에 충실한 약가협상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약가협상과정에 이해당사자인 가입자가 참여하도록 해 정부와 제약사에 대한 견제와 가입자의 권리행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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